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초록색 1회용 라이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법리오해 및 심신미약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모두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약혼녀 D의 집 현관에서 옷가지를 쌓아 불을 놓았는데, 현관에 있던 신발장 등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오직 옷가지만 태울 의사였다면 현관에서 불을 놓지는 않았을 것이며, 비록 불을 껐지만 이는 범행 후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많이 취하여 옷가지에 불을 붙이긴 하였지만 집에 불을 낼 생각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옷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붙인 현관의 바닥은 불이 잘 붙지 않는 타일 소재로 시공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옷가지에 놓은 불이 바닥으로 옮겨 붙지는 않은 점, ③ 위 주택은 피고인이 약혼녀인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곳인데,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불화가 있거나 특별히 다툰 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건물에 불을 지를 만한 동기는 없었던 점, ④ 위 옷은 현관 옆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