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들과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E를 설립하여 이 사건 점포 등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전유면적 약 1,695.86㎡, 공유면적 약 2,813.22㎡에 하나의 사우나장을 설치하여 사우나장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구분소유자들은 위 사우나장을 사실상 공유하면서 위 사우나장의 영업 등 위 사우나장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민법 제265조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구분소유자들이 사실상 공유하는 위 사우나장에 편입된 전유면적의 과반수를 넘는 전유면적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회사에 각 그 해당 전유부분을 임대하였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 사우나장에 편입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사우나장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위 사우나장을 임대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사우나장에 포함된 이 사건 점포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점포의 점유가 무단점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