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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30 2015가단254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4. 추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2011. 8. 15.까지 대금 67,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경기 여주군 B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승강기 2대를 제작설치하되, 계약금 13,420,000원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중도금 40,260,000원은 착공 후 15일 이내에, 잔금 13,420,000원은 완성검사 신청 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승강기 2대를 제작설치하였는데, 추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33,55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승강기 제작설치 대금 잔액과 관련하여, 2011. 12. 1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5,8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준공 후 20일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1)와 ‘피고가 2011. 12. 13. 25,8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2)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위 승강기 제작설치공사는 2011. 12.경 완료되었고, 위 다세대 주택 신축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2015. 8. 17. 신규작성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와 추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잔금지급기일이 승강기 완성검사 신청 시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금증서와 현금보관증에 터 잡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승강기 제작설치 완료시점인 2011. 12.경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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