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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1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 가명,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 대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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