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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9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제주시 오라동에서 B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2,114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2014. 7.경 이후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시 서면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여 C이 이를 임의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고,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주캐피탈의 고소장, D의 진술서, 오토할부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11. 19.),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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