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14 2015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 10:00경 속초시 조양동 동해대로3950번길15에 있는 평강막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5경 같은 동 청호로1길35에 있는 원약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3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 10:55경 속초시 조양동 청호로1길35에 있는 원약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같은 동 동해대로3950번길15에 있는 평강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