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03 2014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19:2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동우대학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같은 시 수복로 137에 있는 빈폴아웃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