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7. 11:00 경 속초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 경 같은 시 해오름로 73 선녀 펜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에이 포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6. 15:35 경 속초시 D에 있는 E 병원 706호 병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로 차량을 견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로 하여금 112에 “2015. 8. 8. 15:00 ~ 18:00 경 사이 속초시 C, 자신의 집 앞에 세워 놓은 오토바이를 도난당하였다” 는 내용의 도난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015 고단 648]
1. 2015.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09:35 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0 경 같은 시 설악산로 4번 길 139에 있는 대포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신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5. 1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14:57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8 경 같은 시 조양동 1490-254에 있는 행복 열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