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27 2015두52340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초연금법 제1조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정하고, 제3조 제1항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정하며, 제2조 제4호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소득을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 중 하나로 정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유형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제1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는 사업소득 중 각목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