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7 2017가단60862
임차권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한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9. 임대차기간 2014. 6. 2.부터 2015. 6. 1.까지, 전세 형태로서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특약사항으로 ‘제2항 : 임대인 A씨 대리인 C가 위임받아 계약함. 제4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하는 데 협의한 상태이며, 이에 이의 없으며, 임차인은 현 거주 중인 임차인(D) 승계 조건이며, 임대인(현 대리인 C)은 현 임차인(월세입자)의 월 임대표를 전세임차인에게 매월 임차료 25만원을 2015. 2. 23.까지 B 임차인 계좌로 이체키로 한다.’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경료 피고는 2015. 7.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9. 24. 접수 제70615호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C 역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4,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차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모습과 같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임에도 그 월세취득의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