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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3.13.선고 2011두21362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
사건

2011두21362 시정명령 취소청구

원고,상고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09누26496 판결

판결선고

2014. 3.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고 ) .

한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공정거래법 ' 이라 한다 )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위 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1 ) 이 사건 공동행위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100 %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티 사이의 가격 등에 관한 합의이고, 그에 따라 시내전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 2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에 대한 가장 낮은 부과기준율인 3. 5 % 를 기초로 하여, '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 ', ' 직전 3년간 누적 적자 상태 ', '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 ', ' 공동행위 역할이 수동적 ' 이라는 사유별로 10 % 씩 합계 40 % 의 비율을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출하고, 원고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부당이득액에 비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정부시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 징금의 20 % 를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출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할 때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임의적 조정과징금 및 부과과징금에 관하여 적용한 감경비율이 낮아서 위법하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3.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산정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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