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88,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8. 2.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포천시 C리 이하 ‘경기도 포천시 J면’ 부분을 생략함. B 답 6,92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02. 4.경 B 답 6,872㎡, D 답 33㎡, E 답 13㎡, F 답 4㎡로 분할되었고, B 답 6,872㎡와 F 답 4㎡가 2003. 9.경 B 답 6,876㎡(이하 ‘합병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가, 2008. 9.경 B 답 3,363㎡와 G 답 3,513㎡로 분할되었으며, B 답 3,363㎡가 2014. 10.경 B 답 2,9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H 답 387㎡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부 I은 1979. 12. 29.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9. 20. 합병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2, 23, 24, 25, 26, 27, 28,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3㎡(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은 분할 전 토지부터 분할합병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지번이 ‘B’인 토지에 속하였음. 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피고가 30~40년 전부터 도로포장을 하고 계속하여 유지보수를 하여 왔다. 라.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2011. 12. 1.부터 2017. 3. 21.까지의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차임 상당액은 2,088,728원이다.
감정인 K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포함한 429.75㎡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 2,617,000원이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차임 상당액은 2,617,000원×343㎡÷429.75㎡=2,088,728원(원 미만 버림)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