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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0857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정 및 분할 경위 일제강점기 시절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도 포천군 B 답 61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C이 토지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1966. 6. 29. 경기도 포천군 D 답 66평 및 E 답 544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위 D 답 66평은 면적단위 환산 및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포천시 D 답 166㎡(별지 목록 제1항 토지) 및 F 도로 52㎡(별지 목록 제3항 토지)로 변경되었으며, 위 E 답 544평은 면적단위 환산에 따라 E 답 1,798㎡(별지 목록 제2항 토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제1 내지 3항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기재 1949. 6. 21.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후 분배농지 확정 및 분배농지 대가 상환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지가사정조서, 보상신청서, 보증서, 보상대장, 지가증권분할 및 명의변경내역표 본적지가 서울 동대문구 G, 주소지가 서울 동대문구 H인 I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포함한 답 3,157평 및 전 535평에 대하여 농지대가보상을 신청하고, 그에 관한 지가사정절차가 진행되어 I에게 정조 29석 7두를 보상하되 매년 5석 9두 4승씩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기고 결정되어 관할 관청이 증권번호 ‘J’의 지가증권을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보상신청서(乙)(갑 제2호증의 3)에는 보상신청 대상 토지가 ‘포천군 K 답 61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K 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 지적은 '1679평'으로서 위 지목 및 지적 기재 내용과 전혀 다른 점, 위 지목 및 지적 기재 내용(답 610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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