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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나2032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B 답 6,92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토지의 표시 중 ‘포천시 J면’ 부분은 생략한다)는 2002. 4.경 B 답 6,872㎡, D 답 33㎡, E 답 13㎡, F 답 4㎡로 분할되었고, B 답 6,872㎡와 F 답 4㎡가 2003. 9.경 B 답 6,876㎡(이하 ‘합병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가, 2008. 9.경 B 답 3,363㎡와 G 답 3,513㎡로 분할되었으며, B 답 3,363㎡가 2014. 10.경 B 답 2,9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H 답 387㎡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부 I은 1971. 12. 29.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9. 20. 합병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2, 23, 24, 25, 26, 27, 28,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3㎡(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의 일부로서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2012. 1. 1.부터 2017. 3. 2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061,591원이다.

제1심 감정인 K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포함한 429.75㎡에 대한 2012. 1. 1.부터 2017. 3. 21.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2,583,000원(= 합계 2,617,000원 - 2011. 12.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료 34,000원)이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차임 상당액은 2,583,000원 × 343㎡ ÷ 429.75㎡ = 2,061,591원(원 미만 버림)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30~40년 전부터 점유관리하고 있음을 자백하는 등 피고가 위 도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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