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대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원심에서도 피해 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300,000 원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26,491,77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개인 회생신청까지 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은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변제한 금액은 180,000원이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2014. 11. 경 이후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170, 180, 184 쪽),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900,000원을 추가로 변상한 외에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