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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6.선고 2012노2739 판결
횡령
사건

2012노2739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선(기소), 최청호(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1고정3521 판결

판결선고

2012. 12. 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렌트카 사업장의 운영을 부탁받고 이에 따라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CNH프리미어렌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렌트카 반환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피해자 CNH프리미어 렌탈 주식회사(이하 'CNH프리미어 렌탈'이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맺고, 안성시 D 소재 'E'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여 안성시 일대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대여업을 하면서 사무실 운영비등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2011. 1. 13. 700만원을 차용해 주는 등 C에게 돈을 투자하였다. 그후 C은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2011. 1. 18. 체포, 구속되었고, C은 투자자인 피고인에게 사무실 운영에 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 CNH프리미어 렌탈 소유의 차량번호 F YF소나타 차량, 차량번호 G K5 차량, 차량번호 H K5 차량 3대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오산시 건물 504호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점유하고 있었다. 피해자인 CNH프리미어렌탈은 C이 차량 할부금등을 납부도 하지 못하고 구속이 된 사실을 알고 C과 체결하였던 영업대행업무협약을 해지하고 C이 관리 하였던 모든 차량을 회수하는 중에, 2011. 3. 2. 오산시 궐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CNH프리미어 렌탈 직원인 K(32세, 남)과 L 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FYF소나타 차량, 차량번호 G K5 차량, 차량번호 H K5 차량등 모두 44,963,454원 상당의 차량 3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라는 상호로 렌트업을 운영하던 C은 2010. 12. 31. CNH 프리미어렌탈과 업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5쪽), 그 내용은 CNH프 리미어 렌탈이 그 소유의 차량을 C에게 인도해 주면 C은 그 차량을 관리, 보관하면서 고객들에게 이를 대여한 후 CNH프리미어렌탈에 매달 차량 1대당 7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C이 갖는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2권 54쪽), ② C은 2011. 1. 18. 알선수재죄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는데(증거기록 2권 54쪽), 2011. 1. 30. 무렵 피고인에게 E의 운영을 위임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CNH프리미어렌탈에 매달 일정금액을 송금하여야 하고, 송금하지 못할 경우 CNH프리미어 렌탈이 차량 전부를 회수해 간다는 것을 알렸던 점(증거기록 1권 13, 7쪽), ③ CNH프리미어렌탈은 C과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은 위임계약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고(증기기록 2권 10쪽), 이를 승낙하거나 그 위임에 동 의한 일도 없는 점, ④ CNH프리미어렌탈은 C으로부터 수익금이 송금되지 않자 차량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고, CNH프리미어렌탈의 직원인 K은 C을 면회하여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후,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가지고 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점(증거기록 2권 9~11쪽)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C으로부터 E 영업소의 운영을 위임받으면서 CNH프리미어렌탈에 수익금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회수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NH프리미어 렌탈이 피고인과 C 사이의 위임관계를 알지 못했고, 이를 승낙한 사실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CNH프리미어렌탈과의 관계에서 차량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검사가 원용한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과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위 두 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대리점 동업 또는 금전 송금의 양쪽 당사자라는 관계가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CNH프리미어렌탈과 피고인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량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2.의 다.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한성

판사 남성우

판사이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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