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렌트카 사업장의 운영을 부탁받고 이에 따라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CNH프리미어렌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렌트카 반환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피해자 CNH프리미어렌탈 주식회사(이하 ‘CNH프리미어렌탈’이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맺고, 안성시 D 소재 'E'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여 안성시 일대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대여업을 하면서 사무실 운영비등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2011. 1. 13. 700만원을 차용해 주는 등 C에게 돈을 투자하였다.
그후 C은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2011. 1. 18. 체포, 구속되었고, C은 투자자인 피고인에게 사무실 운영에 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 CNH프리미어렌탈 소유의 차량번호 F YF소나타 차량, 차량번호 G K5 차량, 차량번호 H K5 차량 3대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오산시 I건물 504호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점유하고 있었다.
피해자인 CNH프리미어렌탈은 C이 차량 할부금등을 납부도 하지 못하고 구속이 된 사실을 알고 C과 체결하였던 영업대행업무협약을 해지하고 C이 관리하였던 모든 차량을 회수하는 중에, 2011. 3. 2. 오산시 궐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CNH프리미어렌탈 직원인 K(32세, 남)과 L 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F YF소나타 차량, 차량번호 G K5 차량, 차량번호 H K5 차량등 모두 44,963,454원 상당의 차량 3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