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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어 차례 때렸을 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다음 형을 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적 폐해로 지목되고 있는 주취폭력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제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버릇없이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3 내지 4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I 등에게 돈을 주어 막걸리를 사오게 하여 함께 막걸리를 마시게 된 경위, I 등이 간 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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