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11.03 2016노42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시발 년, 좆 빨아라.”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등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몸을 일으키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양팔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15분∽20분 동안 지속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 가서 막걸리를 사주겠다고 하자, 누워 있던 E에게 식당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며,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18∽25면, 31∽34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당시 신고를 받고 식당에 출동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