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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7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다.

현재 사회에 만연한 공권력 및 법질서에 대한 경시 풍조는 국가 기강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경찰력에 대한 폭력 행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당시 만취 상태에 있어 전혀 기억나는 바가 없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술이 어렴풋이 깨서 어렴풋이 기억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만취로 기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원심에서 직장동료를 통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직접 사죄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보냈다.

피고인의 동료들은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을 하려 하였으나 인적사항 열람이 거부되어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출소하면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추가 복역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형을 감경하는 선처를 해줄 것을 바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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