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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C아파트에 거주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2009. 8. 20. 전주시장으로부터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을 정도여서 일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고 피고인 및 가족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개설하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신한카드 관련 피고인은 2009. 8. 18.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성명불상의 카드설계사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그 카드를 사용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카드설계사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게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D, E’, 주소 및 연락처란에 ‘전주시 완산구 F, G’, 결제정보란에 ‘농협 H’, 작성일자 및 성명란에 ‘2009년 8월 18일, D’ 등으로 함부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카드설계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롯데카드 관련 피고인은 2009. 8. 31.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성명불상의 카드설계사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그 카드를 사용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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