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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693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 07:0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위 피해자에게 “개새꺄, 씨발새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2. 08:5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완산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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