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693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 07:0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위 피해자에게 “개새꺄, 씨발새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2. 08:5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완산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