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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9.04 2013가단914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시 D 임야는 1931

6. 13. E, F, G, H, I, J 6인 명의로 토지대장상 소유명의가 이전되었다.

나. 1946년경 위 D 임야에서 거제시 K 임야가 분할되었고, 1993. 5. 20. 위 K 임야에서 거제시 C 임야 13,20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상 위 J 등 6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라.

위 공동명의자 중 1인인 J은 1954. 5.경 사망하였는데 그 자손으로는 장남 L, 차남 M 등이 있었다.

L은 1957. 10.경 사망하였고 그 자손으로는 아들인 피고와 딸들이 있다.

M은 1968년 이후에 사망하였고 그 자손으로는 장남인 N, 원고 등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와 피고의 할아버지인 J의 소유인데 그 사후에 장남인 L이 상속하였다가 다시 피고가 이를 상속하였다.

피고는 1968년경 마산으로 이사 가면서 원고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삼촌인 M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

M의 사후 원고의 형인 N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1977년에 이를 원고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형인 N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1977년부터 20년간 점유하여 1997.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M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인

O, P은 피고가 자신의 삼촌인 M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어서 안다고 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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