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2402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349,242,155원 및 그 중 39,155,349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