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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590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46,198원 및 그 중,

가. 37,000원에 대하여는 1998. 6. 12.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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