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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2949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236,562,452원과 그 중 215,064,46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하영설비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신상기연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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