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1351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397,867,752원 및 그 중 238,141,47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F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