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169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140,906,084원과 그 중 28,568,503원에 대하여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