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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1 2013고단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0:38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방앗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광아파트 방면에서 홍성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랙터를 앞지르기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가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랙터의 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회보서

1. 시체검안서(홍성의료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지역이 좌회전금지구역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오는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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