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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5: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412 죽림사거리 교차로 상을 C고등학교 방면에서 석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가경동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향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과 보도 연석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척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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