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7고단2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9:31 경 평택시 D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청 북 방면에서 신창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 부 경골 원위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