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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28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일부 외래환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의료생활 협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합 활동의 일환 이자 종교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독교를 전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 규정의 개정 취지 의료법은 2002. 3. 30. 법률 제 6686호로 의료법 제 25조 제 3 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ㆍ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의료기관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본인 부담금의 면제 및 할인, 기타 무분별한 교통 편의 제공 등의 환자 유치행위가 빈발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상호 간의 무리한 경쟁으로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사회 문제화 되자 법률 제 6686호로 ‘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 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금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초래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항 단서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료기관 상호 간에 공정한 의료행위 확립을 통한 의료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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