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김천시 D 임야에서 산지 전용허가 없이 위 임야 104㎡에 대하여 진입로 조성 공사를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5. 경 김천시 E 임야에서 산지 전용허가 없이 위 임야 약 123㎡에 대하여 부지조성 공사를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사진, 피해지 소유자, 피해지 복구비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 소유의 산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건물로 등록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산지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