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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5 2014고단5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B 202호에서 상호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C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대구 일원에 대부관련 전단지를 배포, 상담, 대출서류 작성, 수금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고, 위 C은 위 202호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이며, D은 2012. 6. 15.경부터, E는 2012. 8.경부터 각 위 C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대구 일원에 대부관련 전단지를 배포, 수금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 및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구 일원에서 대부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상담을 한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10. 12.경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시장에서 F에게 300만원을 계약기간 87일, 1일 납입금액 45,000원으로 정하여 대출하여 준 다음 매일 45,000원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0회에 걸쳐 합계 674,000,000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는 법정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1. 10. 1.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I에게 300만원을 계약기간 65일, 1일 납입금액 1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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