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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9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보성군, 순천시 일대 지역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무등록 대부업 영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2. 22경부터 2012. 7. 25경까지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광고 전단지 배포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2. 2. 22.경부터 2012. 7. 25.경까지 명암크기의 '편안대출' 전단지를 만들어 고흥군 일원 등에 배포하는 등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3. 이자율 제한 초과 대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2. 27.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 장소에서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0%인 2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4만 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연 436%)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이자율 계산에 대해, 피해자 E과 전화통화, 피의자 A 명의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피해자 F와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G와 전화통화 내용, H의 모친 I과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J과 전화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A), 차용증 사본, 대출 광고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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