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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17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억 2,000여만 원을, 같은 D은 1,500여만 원을, 같은 E는 2,000여만 원을 종자돈으로 하여 고리의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다가 경비 절감 등을 위해 2013. 5.경 김해시 I빌라 302호를 같은 E 명의로 빌려 금전 계수기 등 집기를 구비한 후 숙소 겸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각자 또는 돈을 모아서 고리로 대부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일손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은 2013. 8.경부터 같은 A의 제의로 합류하여 전단지 배포,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C은 2013. 11.경부터 같은 A의 제의로 합류하여 전단지 배포 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F은 2013. 12. 21.부터 같은 E의 제의로 합류하여 전단지 배포,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J는 2014. 1. 6. 피고인 A과의 인연으로 합류하여 그 무렵부터 전단지 배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대부업에 관한 광고의 점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같은 D, 같은 E는 2013. 5.경부터, 같은 B은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C은 같은 해 11.경부터, 같은 F은 같은 해 12. 21.경부터 각 2014. 1. 16.경까지 김해시 등지에 있는 상가단지 등에 ‘당일대출, 일수&달돈 급한 자금 해결해 드립니다.’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같은 D, 같은 E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5.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위 I빌라 302호에 영업소를 개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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