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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26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9. 2. 28.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레미콘 계약 체결 및 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인 바, 2018. 10. 2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C로부터 레미콘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회사 농협계좌(E)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513,2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횡령(미수금)내역서,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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