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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5가단170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74,850,2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9.부터 2018. 4. 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와 거주하다가 2011. 5. 2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E과 F 사이에 출생한 자이고, 피고 C는 E과 피고 D 사이에 출생한 자이다.

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C가 각 1/2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19.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한편, 2009. 9. 19.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 합계는 149,700,500원이고, 2015. 9. 1.부터 2016. 8. 8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임료는 1,891,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이 2011. 9. 1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해 온 사실 및 2009. 9. 19.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 합계는 149,700,500원이고, 2015. 9. 1.부터 2016. 6.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임료는 1,891,000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월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피고 C의 상속(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인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른 부당이득금 74,850,250원(=149,700,5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상실일까지 월 945,500원(=월 임료 1,891,000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일이 2012. 3. 26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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