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와 거주하다가 2011. 5. 2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E과 F 사이에 출생한 자이고, 피고 C는 E과 피고 D 사이에 출생한 자이다.
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C가 각 1/2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경 일정 기간 동안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2011. 9. 19.경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이 2011. 9. 19.경부터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축출하고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해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2 지분에 따라 2011. 9. 19.부터 2016. 8. 31.까지의 부당이득 53,01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2016. 9. 1.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아파트에 대한 공유지분 상실일까지 월 945,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자신의 방에 원고의 물품을 보관한 채 피고들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시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드나들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수익을 용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