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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6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9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탑이설공사계약 (1)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1. 3. 14. 원고가 B에 ‘C공사’(이하 ‘이 사건 C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을 706,430,801원, 공사기간을 2011. 3. 16.부터 2011. 8. 12.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어 시행하게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그 공사에 착수하였다.

(2) 한편, 원고는 B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C공사에 C.G.S(Compaction Grouting System) 공법 CGS 공법은 유동성이 낮은 콘크리트형 주입재를 느슨한 흙 속에 압력을 주어 밀어 넣음으로써 주위 지반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로, 시공법은 계획하는 깊이까지 구멍을 뚫고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주입재를 주입하여 시공한다.

(이하 ‘CGS 공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철탑 기초의 하부를 강화하기로 정하였다.

나. 감리용역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1. 4.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C공사의 감리용역을 계약금액을 113,044,000원, 용역기간을 2011. 4. 4.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어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감리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4. 4. 공사 현장에 책임 감리원으로 D(배치기간: 2011. 4. 4. ~ 2011. 8. 31.)을, 보조 감리원으로 E(배치기간: 2011. 4. 4. ~ 2011. 6. 17.)을 각 배치하여 감리용역 업무에 착수하였다.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감리용역 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

Ⅰ. 공사감리용역 설명서

2. 용역내용 본 용역은 C공사 시행에 따른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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