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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구합50755
감리자지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7. 25. ‘B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공고기간: 2016. 7. 25. ~ 2016. 8. 1. 입찰서 제출일시: 2016. 8. 2. 09:00 ~ 2016. 8. 4. 12:00 개찰일시: 2016. 8. 4. 13:00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2016. 8. 5. 09:00 ~ 2016. 8. 9. 18:00[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관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별도로 제출할 것].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 8. 10. 09:00 ~ 2016. 8. 12. 18:00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나.

피고는 2016. 8. 4.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들 중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예비 1순위 업체로, 주식회사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를 예비 2순위 업체로, 원고를 예비 3순위 업체로 공고하였다

(이후 예비 2순위 업체였던 주식회사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감리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원고는 A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류를 열람하고서 2016. 8. 12. 피고에게 "A 소속 감리원 C이 현재 진행 중인 ‘D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용역’(이하 ‘군산감리용역’이라 한다)의 감리원으로 배치되었다가 2016. 4. 24. 3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철수하고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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