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공사 및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2. 5. 다음과 같이 용역입찰공고를 하였다. 용역명 : C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감리용역【장기계속】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60일 사업금액 : 175,523,000(VAT 포함) 감리방식 : 건축사감리, 상주(건축), 비상주(토목, 조경, 기계설비) 용역내용 : C공사에 따른 공사 감리 2) ‘건축사사무소 D’을 운영하는 원고는 위 C공사 감리용역에 입찰하여 2018. 3. 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이 이 계약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었다.
용역명 : C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감리용역 수요기관명 : B 대표계약자 : 건축사사무소 D 계약일자 : 2018. 3. 2. 금차계약금액 : 89,390,480원 총용역부기금액 : 136,742,570원 착수일자 : 2018. 3. 2. 금차완수일자 : 2018. 12. 26. 총완수일자 : 2019. 6. 4. 완수기한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금차 300일, 총차 460일 3) 그리고 위 용역계약에 기초하여 2018. 12. 1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용역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용역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변경전 금차완수일자 : 2018. 12. 26. 변경후 금차완수일자 : 2019. 3. 16. 변경전 총완수일자 : 2019. 6. 4. 변경후 총완수일자 : 2019. 8. 23. 완수일자변경사유 : 사업부서의 변경계약 요청에 따름 4)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9. 3. 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 이하 '2차 용역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용역명 : C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감리용역 2차 수요기관명 : B 대표계약자 : 건축사사무소 D 계약일자 : 2019. 3. 15. 금차계약금액 : 47,352,090원 총영역부기금액 : 136,742,5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