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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5 2013고단18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피해자인 C종중 회장으로 종중 재산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0. 2. 27. 아산시 D에서 종중결의를 통하여 종중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E’ 및 ‘천안시 동남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비용 및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정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종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1.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 G에게 총 45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4.경까지 위 G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53,546,242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453,546,242원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송비용 및 근저당권 등 정리비용인 184,204,75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9,341,492원을 피해자인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5.경 80,000,000원 상당을 차량구입 및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2010. 12.경 30,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2011. 8.경 150,00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269,341,49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5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등, 판결문, 고소장 보충, 영수증 등, 종중결의서 등, 농협통장사본, 계좌내역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수표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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