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중순경부터 2012. 10.말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G오피스텔 709호에서 ‘H’이라는 속칭 보도방을 차려놓고 운영하면서, 2012. 7. 16. 04:4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노래주점’의 업주 K에게 L를 유흥접객원으로 소개시켜주고 L가 K으로부터 받은 시간당 25,000원의 도우미 대가 중 시간 당 5,000원을 L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중순경부터 2012. 10.말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약 7명 내지 8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소개시켜주고 소개비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휴대전화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범행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이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