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C’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D, E 등 여성 도우미들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천 남동구 F, 2층에 있는 'G 노래연습장‘ 등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 유흥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D등을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받는 시간 당 25,000원의 돈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위 D, E 등 여성 도우미들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부천시 원미구 I, 2층에 있는 ‘J’ 등 부천시 원미구 중동 및 상동 일대 유흥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D 등을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받는 시간 당 25,000원의 돈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L’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위 D, E 등 여성 도우미들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구로구 M, 2층에 있는 ‘N노래방’등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일대 유흥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D 등을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