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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01:48 경 서울 용산구 장 문로 9에 있는 이태원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보통 카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 채취 동의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18% 로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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