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원효로 48길 13 호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파로 109 전자 상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B 슈 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