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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08 2015고단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0:17경 안동시 B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인 D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따지자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어제 한 일 같이 아령을 들고 또 한 번 위협해 보시지”라고 말을 하자 방안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2센티, 칼날 11센티)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며 “찌른다, 목을 딴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고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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