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부분은 범행일자가 “2013. 4. 일자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피해자가 작성한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것이어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벗은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님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월경의 강간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이 사건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