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1.11 2020노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장에는 이 부분 항소이유로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경찰 및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강간의 점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위 각 증거에 증거능력이 부여된 이상, 이 부분 항소이유를 다음과 같이 선해한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수강간 및 강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강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건물 중 2층(방 2, 거실 1, 이하 ’피고인의 거주지‘라 한다

)을 임차하여 위 각 방을 다른 중국인들에게 전대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성명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부부(이하 ‘중국인 부부’라 한다

)에게 방 1개를 전대하고, 2019. 12. 18.경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C(가명, 여, 44세 에게 방 1개를 전대하여 자신은 거실에서 생활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2019. 12. 20.경과 2019. 12. 21.경에 성관계를...

arrow